부모 고의부양 거부 구상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5-25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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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지역 최초로 15세대에 청구 서울에서 노원구가 최초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의 구상권을 행사한다.

노원구는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5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거쳐 부양의무자 23세대에 대해 오는 9일 보장비용납부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가 부양능력 자식이 있는 수급대상자 19명을 찾아내 해당 자식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나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세대중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거부한 사례는 13세대이며 나머지 2세대는 부모가 자식 부양을 거부한 사례로 조사됐다.

노원구가 이번에 청구할 금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1천790만6천원이며, 자식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소득정도에 비례해 징수금액이 산정됐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뒤 부양능력 자식이 확인되면 그 자식에게 수급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는 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식이 한달 이내에 생계비를 내지 않으면 한차례 독촉(30일간)을 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 세금체납 절차에 따라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한뒤 일정기간후 재산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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