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조례 대수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5-25 1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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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회 의원발의 50개항 개정 은평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관사가 없지만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8장에는 ‘관사관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빼곡이 담겨있다.

또 각 자치구가 월드컵 경기에 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및 관리부서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옮긴지 오래됐으나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아직도 도시관리국이 광고물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은평구의회(의장 이희원)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히 정비, 관심을 끌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91개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 현행 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50개를 지난21일 개정했다.
구의회는 특히 이 조례개정 작업을 각 위원회별, 소그룹별로 추진함으로써 의원 전원 입법 발의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이번에 구의회가 개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관사에 관한 내용 삭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광고물관리업무 이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사라진 부서인‘∼실’을 ‘∼담당관’으로 변경 등 다양했다는 평가다.

김장주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활동으로 비현실적인 구 조례가 모두 정비된 것은 물론 구의원들이 조례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의원 전원 입법 발의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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