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건네줬다. A씨 등은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