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부터 90일 이내 관광에 한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이때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 전 미국 공식사이트인 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여권번호, 신상정보 등 30개에 이르는 항목을 입력하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여권발급시 주민들에게 미국 여행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신청을 돕고 있다.
이때 신청과 동시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번호를 출력해 주민에게 전달해 주며, 신청을 한 여행객은 출력된 신청번호를 미국 입국시 전자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부터 5월까지 1263건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한 바 있다.
이한용 민원여권과장은 “간단한 입력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대행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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