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면적 5㎡ 이상~10㎡ 미만 국유지로, 대상지는 신당동 346-644 등 145필지(면적 1022㎡)다.
구는 국유재산관리대장을 근거로 조사대상을 결정했으며 자료조사 및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 무단점유나 유휴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상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상태며 이달 말까지 측량결과를 받게 된다. 이후 현장 확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 발굴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현황에 따라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중구는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용현황 및 활용실태를 매년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해 오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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