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이며 선정기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50만원, 부부가구 월 80만원 이하인 가구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액은 매월 2만~9만원(부부는 20% 감액)이며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계층 월 5만원으로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7월은 30일에 지급하게 된다.
접수는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대리신청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접수에서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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