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02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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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서 오는 30일까지 [시민일보] 도봉구가 최근 토지 2만29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0년 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6월 한 달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일 구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민원창구→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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