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민원창구→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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