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가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16~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2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납부의무자는 2010년 6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인터넷 납부시 본인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연계돼 있는 서울시 전자 납부 시스템 및 직접(http://etax.seoul.go.kr) 접속, 고지서의 납세번호를 입력한 후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삼성, 현대, 신한(구 LG), 롯데, BC, 외환)로 납부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구청 제3별관 2층 세무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 카드납부(현대, 삼성, 우리BC)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삼성, 현대, BC) 결제, 훼미리마트에서도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 및 서울시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납부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450-744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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