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특별사용 기간(6월1일~8월31일) 중 받은 미사용 상품권을 희망근로자 특별사용 기간보다 15일 더 연장해 9월15일까지 지정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상품권 취급은행에 미사용 상품권 환전 협조를 요청했으며,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사용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시 됐던 상품권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통기한도 짧아 사업 참여자가 사용 시기를 놓치는 등 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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