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오늘 결정·공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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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이의신청은 내일부터 동 주민센터등서 받아 [시민일보] 광진구가 3만299필지에 대한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된 것.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 구는 이의신청서 작성시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처리진행사항을 SMS(문자)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당 2100만원인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지가로 나타났고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당 522만원인 구의동 631-1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로 조사됐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인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67)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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