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병ㆍ의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의료폐기물은 발생시부터 종류별ㆍ성상별로 전용용기에 담아 적정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기관 준수 및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역내 의료 폐기물 배출사업장 380여곳의 병ㆍ의원에 대해 일제 공문을 발송해 각 업체 대표들(또는 종사자)에게 관련법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숙지토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보다 책임감 있게 폐기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달 말 자율점검 종료 후 별도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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