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구의역 주변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방지거병원터인 구의3구역의 사업시행과 자양4구역의 조합설립을 최근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첫 사업인 구의동 244-5번지 일대 구의 3재정비촉진구역은 9866㎡ 부지위에 지하 3층, 지상 30층 최고높이 100m의 타워형 주거복합건물 2동이 세워지며 이곳에는 166가구의 아파트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아파트 가운데 22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144가구는 분양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선정된 후 이르면 오는 7월 중에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구는 자양동 778-6번지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원 102명 중 77.23%가 동의를 해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 구역은 앞서 지난해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바 있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은 1만1009㎡ 부지위에 임대 16가구, 분양 145가구 총 161가구가 들어서고, 쇼핑몰과 사무빌딩이 유치될 계획으로, 이 구역의 조기사업시행을 위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용 광진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구의3구역 사업시행인가와 자양4구역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구의역 일대 38만5340㎡가 2018년까지 서울 동부권의 중심 첨단업무복합도시로 새롭게 탄생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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