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소득세의 10%이며,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 및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2199-692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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