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27 16:33: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31일까지 우체국등서 [시민일보] 용산구가 이달 31일까지 2009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받는다.

27일 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소득세의 10%이며,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카드) 및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2199-692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