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1일 공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5-2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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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달 이의신청 받아 [시민일보] 강북구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하고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27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현장조사와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으며,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www.kli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부동산 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하단 분야별 민원정보에서 세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올해 강북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901-659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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