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현재 징수건수에 관계없이 징수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에 징수건수도 반영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광역시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시?군 및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비용으로 그동안 시세징수교부금 산정시 일률적으로 징수금액만 반영됐으나 개정안은 징수금액과 실질적인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건수도 반영하게 된다.
구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징수건수는 적어도 금액이 커 높은 교부금을 받았던 강남권 자치구와 건수는 많지만 징수금액이 작은 강북권 자치구의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0:50으로 적용할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평균 36.7%가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남권 상위 3개구와 강북권 하위 3개구의 평균 격차가 종전 7.3배에서 3.9배, 가장 격차가 심했던 강남구(414억)와 강북구(32억)는 당초 12.8배에서 6.1배(강남구 307억, 강북구 50억)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이번 교부금 산정방식 개정으로 교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노원구로 41억원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10억~20억원 가량 늘어 지역간 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선준근 징수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세징수 교부금은 시 세금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조건으로 총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