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선정 기준액(잠정안)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장애등급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첫 연금은 7월30일 지급하고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소득수준에 따라 2만~1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지급계좌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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