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들은 사전 신청 및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규 대상자로는 ▲최근 1년 이내 차상위 장애수당 탈락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상담신청한 자 ▲동 주민센터가 사전 파악한 인원 등이다.
신규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신분증, 통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급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연금지급은 내달 1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7월30일에 일괄 지급, 6월12일 이후에는 신청 순서대로 심사 지급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연금은 지난달 장애수당에서 개편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최고 14만원, 신규 대상자는 2~9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보통 3~4주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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