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사용못한 희망근로상품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5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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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시민일보] 중구는 유효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지난해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사용기간내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상품권 가맹점은 내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미 환전 상품권과 이번 특별 사용기간내 받은 상품권을 우리은행 등 희망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친 희망근로 사업 임금 중 일부(30%)가 지역 영세 상인의 소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됐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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