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범업소 지정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5월24일)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이며, 모범업소로 선정된 후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업소여야 한다.
집단급식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지정업소 중에서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조리사와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령 시설기준 적합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사원의 개인위생 ▲서비스 정도 ▲좋은 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등을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강서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모범업소를 상징하는 표지판이 제작·지원되며,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5000만원 한도,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와 각종 인센티브를 비롯해 모범업소 이용 권장의 홍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모범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신청서(방문 또는 강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를 작성해 강서보건소나 한국음식업중앙회강서지회(2607-1948)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구민들에게 건강증진 등 도움을 주고자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며 해당되는 많은 업소에서는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2600-5824)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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