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내달 10일까지 접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3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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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업 6개월 지난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시민일보] 성북구가 지역내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범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나뉘어 진행되며, 먼저 일반음식점은 ▲실내외 환경과 청결도 ▲식재료 및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상태 등을 살펴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집단급식소는 이에 더해 ▲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호프나 소주방 등의 주류 취급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 지정 신청은 구청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bogunso.seongbuk.go.kr) ‘식품공중위생’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업소명과 대표자, 영업형태, 연락처, 소재지, 음식종류 등을 기입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고객들에게 모범업소 지정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북구 보건소는 지역내 86개의 기존 모범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정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모범업소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식당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과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며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920-2804)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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