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 교육비 대준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19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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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SOS 위기가정지원사업' 일환 급식비 3개월치·수업료 2회등 내줘

[시민일보]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성북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정내 주 소득자의 사업실패나 비자발적인 실직,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빈곤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는 특히 가계 소득상실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역내 중고등학교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가장의 소득상실로 인한 자녀들의 학업 중단을 막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학비를 내지 못할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로부터 제출받아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와 학교운영비도 지원이 되며 위기상황에 해당될 경우 생계비까지 함께 지원된다.

구의 이같은 노력은 복지제도의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발굴, 지원하려는 능동적 복지행정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살려 노동부 및 병원 등과의 협조 하에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일반재산 1억8900만원, 금융재산(3개월 평균 잔액) 300만원 이하라야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의료비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급식비는 3개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는 2회 ▲생계비와 주거비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진 금액이 1∼3개월까지 지원된다.

기타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920-4470)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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