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내달부터 한시 사용 가능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18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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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 [시민일보] 강서구가 2009년도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급 받은 희망근로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상품권을 소지한 사용자는 특별 사용 기간동안 해당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가맹점주는 6월1일~9월15일까지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액면가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 가능하며, 상품권 교환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외환, 하나, 신한 농협 등이다

상품권 가맹점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즐겨찾는 민원서비스에 접속,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안내에 들어가면 열람 가능하다.

문의(2600-6364)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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