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상품권을 소지한 사용자는 특별 사용 기간동안 해당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가맹점주는 6월1일~9월15일까지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액면가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 가능하며, 상품권 교환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외환, 하나, 신한 농협 등이다
상품권 가맹점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즐겨찾는 민원서비스에 접속,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안내에 들어가면 열람 가능하다.
문의(2600-6364)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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