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던 껌' 함부로 버리면 껌값 60배 3만원 물린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16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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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이르면 내달부터 성동구에서는 씹던 껌을 함부로 버릴 경우 껌 값의 6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최근 무단투기행위 대상에 ‘껌 버리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껌 투기 행위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불분명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에 구는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를 명문화 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의 단순투기 행위’와 같은 수준인 3만원이며,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꼭 법규에 명문화하여 단속을 하여서가 아니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 스스로의 협조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초 질서 의식의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각 자치구도 과태료 부과 항목에 껌투기 행위를 명시해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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