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미공시주택 및 표준주택은 제외) 공시 대상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이번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 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인터넷(http://klis.seoul.go.kr)에 접속하거나 용산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직접·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후 ‘용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2199-688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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