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와 지가검증,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사이트(http://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원할 경우 문자전송 및 서면을 통해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920-3246)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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