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조심하세요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09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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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7월까지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ㆍ주민에 단속나온 공무원 신분증 확인 당부 [시민일보] 용산구가 실시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 조사에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반드시 단속 점검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7월31일까지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확인되면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구청 주택과(2199-7370)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 촬영,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항측판독 건축물에 대한 사후단속을 실시해 예방 단속 시에 적출되지 않은 위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합리적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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