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열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09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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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해결 민원등 심의해 구제방안 마련키로 [시민일보] 마포구가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구는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특이성 민원 등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소관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감사담당관과 처리부서과장이 내부위원으로, 법률ㆍ세무(회계)ㆍ부동산ㆍ건설ㆍ교통 등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분야는 ▲인ㆍ허가(도로점용허가, 국ㆍ공유재산대부, 공장등록 등) ▲계약ㆍ입찰(지ㆍ체상금 부과처분,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납품계약해지 등) ▲보건ㆍ위생ㆍ환경(폐기물처리에 의한 과태료처분, 공사소음에 의한 피해보상 등) ▲건설 및 토지수용(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상ㆍ하수도 공사민원으로 인한 피해보상, 도시계획사업 등) ▲주택 및 건축(재건축ㆍ재개발관련 민원, 건축허가 및 심의, 무허가건물관리 등) ▲특이성 민원 등이다.

단,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해당민원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심의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사안은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며 처리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원들간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은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3153-818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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