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총 43곳의 개방화장실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공중화장실과 인접하지 않는 곳과 주요 도로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식당 등 민간시설물 60곳 이상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도심지 공중화장실 부족문제 해소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로는 민간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이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 및 협의에 의해 지정 확정되면, 구가 지정된 시설에 대해 월 3~6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구는 10월까지 민간개방화장실을 접수 받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 10층 청소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2286-552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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