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매달 최대 12만원 지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5-06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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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8세이상 1~6급 장애인 대상… 월말까지 접수 [시민일보] 구로구는 지역내 저소득 장애인을 신규 발굴해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 매달 최대 12만원의 장애수당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6급)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의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절차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 관계자가 이달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 결과 장애등급이 1~2급인 증증장애인의 경우 매달 12만원, 장애등급이 3~6급인 경증장애인의 경우 3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구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수요를 파악해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와 신규로 책정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당연 지원을 받게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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