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소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금, 고등학교 이상의 직계비속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며,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다.
융자자격은 2010년 5월3일 현재 중구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로 융자목적이 소모성 자금이거나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융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은행에 통보하게 되며, 위탁은행에서는 신용도와 상환가능 여부 등 대출기준을 심사한 후 융자를 결정하게 된다.
융자 희망자는 융자대부 신청서 및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갖추고 구청 사회복지과(2260-1708)로 신청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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