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02 1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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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수당ㆍ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시민일보] 동대문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장애수당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확대 지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2급 중증장애인(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포함)은 1인당 월 12만원, 3~6급인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수당은 물론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 자리자금대여 등의 맞춤형복지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의 1~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민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수급자 및 신청자 등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등으로 이달 말까지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2127-5147)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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