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등 55곳 오늘 안전점검 돌입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5-02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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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외형 손상·누수등 15일까지 안전성 여부 검사 [시민일보] 최근 중국 칭하이성 지진 등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전검’을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분야 여름철 안전관리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연립주택ㆍ대형 건축물ㆍ건축공사장ㆍ예식장 등 총 55곳으로, 외형의 손상ㆍ결함상태 확인과 균열ㆍ누수ㆍ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A급)은 건축과 동업무담당자가,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B, C, D급)과 대형건축공사장은 건축사가 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 후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펼쳐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더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자는 안전점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시설물 소유자등에게 제시하고 관계자의 입회ㆍ안내를 받아 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재난안전 1등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2627-1647)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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