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내 부동산종합서비스→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이외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과 구청 부동산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2289-1739) 또는 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지가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 및 SMS(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관리과(2289-18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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