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등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 행위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구청 환정보전과로 전화(480-1371)나 팩스(483-4494), 인터넷(http://www.gangdong.go.kr),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된다.
지역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환경오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오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3500여건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됐으며 유형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가 총 26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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