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 등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의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과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수검대상이다.
계량기 소지자는 내달 24일부터 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각 동 주민센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며, 마장동축산물시장은 검사대상이 많아 축산물시장내에서 검사키로 했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이 교부되고 불합격 계량기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되는 만큼 가간내에 받듯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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