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9일부터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설비도면에 상ㆍ하수도관, 우ㆍ오수관의 설치 위치와 규격을 표기하고, 사용 승인시 제출되는 건축물현황도면에 이를 명확히 표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에 연결된 상ㆍ하수도관 등의 설치위치와 규격이 건축물현황도면에 표기되지 않아 이를 알기 위해 주민들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설비도면을 열람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건축물현황도면 발급만으로 건축물에 연결된 상ㆍ하수도관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을 알 수 있게 됐으며, 각종 배관의 보수(교체)공사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여름철 하수도관 역류나 겨울철 상수도관 동파 등으로 인한 배관보수(교체) 공사를 할 경우 각종 배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들이 해소 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ㆍ하수도관 등의 설치위치와 규격을 건축물현황도면 등에 표기하게 됐다”며 “배관보수(교체) 공사 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실현은 물론 창의 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설비덕트(PD) 시공을 적극 권장하고, 하수관으로부터 역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역류방지밸브(체크밸브)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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