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휴·폐업신고 '한곳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4-28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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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청서 One-Stop 처리 시스템 운영 [시민일보]내달부터 관악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구는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시 구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One-Stop 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One-Stop 처리 시스템은 기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내달 1일부터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휴·폐업신고서와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민원인이 신청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SMS 문자 알림서비스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사업등록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미 폐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던 사항들이 이번 시스템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서류처리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처리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One-Stop 처리 시스템’은 지난 3월과 4월 두달여동안 두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모여 구청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는 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세무서로 보내는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한 결과 시행하게 됐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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