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소득지원 자금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은 연 3%로 이에 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융자 대상으로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직계 비속에 대한 자녀 학자금 등이다.
단, 고정 봉급 생활자,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돼있는 자, 기 지원 수혜 가구 등은 제외 대상이다.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수하면 되며, 대출 상담은 우리 은행 용산구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문의 (2199-7110)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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