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300㎡이하의 슈퍼마켓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제외된다.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시중 대출금리에서 2~3%로의 이자를 차감해주며, 1년거치 4년 균분으로 상환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330-1901)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1577-6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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