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지역내 공동주택 15만739호에 대해 2010년 1월1일 현재 개별 및 공동주택 15만739호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는 지역내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택특성에 부합하도록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대상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3826호와 아파트?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13만6913호 등 총 15만739호(2010년 1월1일 현재)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 주택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구청 부과과(세무관련 부서) 및 각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잃은 경우 등에 대해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으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적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니, 기간 안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유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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