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1172곳 허가·신고증명서 부착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27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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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달 말까지 끝내…노점 관리 효율 높여 [시민일보] 이르면 내달 말 종로구에 등록된 1172곳 전체 노점에 허가ㆍ신고 노점증명서가 부착됨에 따라 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노점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현재 노점실명제를 통해 등록된 1172곳 전체 노점에 내달 말까지 허가ㆍ신고 노점증명서를 부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노점의 발생을 막고, 노점의 전매ㆍ대리영업 원천봉쇄를 위한 노점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난 21일부터 작업을 시작해 현재 5월 완료를 목표로 작업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젊음의 길 등 특화거리에 자리한 노점에서는 점용허가 증명서를, 그 외 이면도로에 위치한 노점에서는 노점신고자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가 부착됨에 따라 구는 신규노점 발생시 즉시 단속할 수 있음은 물론, 노점에 대한 행정관리시스템 마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노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시간제ㆍ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노점 자진신고를 통해 종로 2가에서 6가 사이의 노점 602곳과 기타지역 노점 545곳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종로대로 비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종로 2ㆍ3가 일대와 종로 4개의 노점들은 종로 2가 이면도로에 ‘젊음의 거리(길이 150m)’, 공평동 ‘먹거리 노점(40m)’, 관수동 ‘빛의 거리(180m)’, 원남동 ‘만물거리(232m)’로 이전했고, 종로 5ㆍ6가 노점들은 ‘화훼ㆍ묘목 거리(231m)’로 이전한 상태이며, 종로 3가 북축의 노점들은 이달 말까지 낙원동 ‘다문화 거리(390m)’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노점상이 떠난 종로 가로변에 오는 9월까지 띠녹지를 조성해 불법 노점의 형성을 막고 도심 속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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