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지역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규모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됐으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지정돼 재산권의 침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 의거 서울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총면적을 정하는 기준시점이 없어 공업지역 면적을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릴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차후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이유가 생겨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기존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과 변경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이는 도시관리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업지역의 해제를 쉽게 할 수가 없다.
현재 서울시에는 기준시점이 없는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됐음에도 아직도 아파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있다.
서울시 7개 자치구(도봉,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성동, 양천)가 이에 해당되며 현재 도봉구에는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다.
따라서 구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처럼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해 기준시점의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해 총량보다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시점으로 준공업지역의 해제가 가능하게 돼 지역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26개 아파트단지 8만5006가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주변환경 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기대가 된다.
구 관계자는 “공장이 많이 있던 서울외곽에 위치하여 서울시 중심가보다 개발이 늦어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공장이 이전하여 거주지역으로 개발완료된 지역에 살면서도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환경정비가 안되고 재산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주민들의 바램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 개정 건의를 하였으니 좋은소식이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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