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지방세법' 알리기 잰걸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5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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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상담창구 운영ㆍ안내문 배부등 박차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현행 1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3개 분야로 체계화돼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우선 이달부터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안내 창구를 운영해 새 지방세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14개 주민자치센터와 지역내 시중 은행 90개 지점에 안내문 2만장과 리플렛 1만여장을 비치하고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청 세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시 고지서 이면을 활용하거나 안내문을 동봉할 예정이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한 주민센터와 시중은행을 통한 홍보문안과 리플렛 배부, 상담 창구 운영,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안내로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1개)에서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법으로 분법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특히 수정신고제 개선과 기한 후 신고확대) ▲세무조사기간제한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강화 등 3가지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서대문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서 한 주민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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