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타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이나 인터넷 열람(http://www.junggu.seoul.kr)도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인근토지와의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주민센타, 구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사 열람에 관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2260-19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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