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2일부터 27일까지 총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한 공적공간을 대상으로 불법사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등의 공적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로 미관을 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33곳, 판매시설 7곳, 의료시설 2곳, 종교시설 2곳, 주상복합 5곳, 숙박시설 1곳 등총 50곳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공개공지내 불법 물건적치, 영업장 사유 공간으로 사용, 부대시설(조경, 벤치, 그늘막 등) 훼손, 공공보행통로 및 쌈지공원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공적공간 대상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된 공적공간을 되돌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한 미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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