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연말까지 징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21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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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회 이상 안내면 번호판 즉시 영치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최근 체납징수 특별전담반을 편성,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 등을 활용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체납 자동차세가 매년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 올해 말까지 체납 자동차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2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서울시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강제견인?공매’ 조치할 계획으로, 구는 현재 6회 이상 체납 자동차 4329대 5만2899건으로 82억 87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체납차량 여부나 체납금 확인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자동차세는 무통장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각 지방 차량도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 세외수입 등 재원확보도 가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351-671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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