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포차 단속 팔걷었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21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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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등 19곳서 신고 전담창구 운영... 걸리면 번호판 영치등 거쳐 공매처분키로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상습 고질 체납차량 속칭 ‘대포차’ 단속을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및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각종 범칙금 체납과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다가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일부터 세무2과, 교통행정과, 주민센터 등 19곳에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포차 신고ㆍ접수ㆍ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대포차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구청(세무2과,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포차 운전자, 위치 등을 신고하면 된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포차로 밝혀질 경우 곧바로 운행금지 봉인, 번호판 영치 등을 거쳐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 차량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절차 안내와 더불어 실제 운행자를 찾아내 명의변경을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설치와 함께 대포차의 개연성이 높은 상습 체납차량(자동차세 10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포차로 밝혀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등 대포차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뿌리 뽑아 사회정의 구현과 함께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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