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18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민간주도에서 구청장이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공관리 제도는 그동안 시공사가 미지정된 정비구역들이 시공자 등 용역업체 중심의 민간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추진위 난립, 매표행위 발생 등 주민간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많아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정법 개정안 시행시 조합총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구청에서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 및 지원하게 된다.
공공관리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시 구청장이 직접 업무지원을 실시해 주민 분쟁 및 비용 낭비를 막고, 철거공사는 별도로 지정됐던 시공자 업무범위도 하나로 통합해 이주 및 철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가 선정했던 정비업체는 구청장이 선정하고 위원회와 조합이 각각 선정했던 설계자도 추진위원회에서 1회 선정해 성계자 선정시기 조정 및 절차를 간소화 하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기를 늦춰 정확한 설계내역에 따른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자치 조직에서 선출돼 서면동의로 인한 공정성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주민대표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선출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한다.
특히 제도 도입과 함께 신설된 공공관리자 업무 위탁은 공공관리 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비용 낭비 및 주민간 분쟁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사업자 미지정 정비구역 업무 효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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