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대상토지는 총 4만114필지로 공시기준일인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FAX(2094-1469)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부동산민원 코너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SMS(휴대폰 문자)로도 알려준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2094-146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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