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칭 금품 갈취 '요주의'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5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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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 7월25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오는 7월25일까지 진행되는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에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12일부터 7월25일까지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조사’가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 촬영,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구청 주택과(2600-6829)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은 지난 12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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