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2일부터 7월25일까지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조사’가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 촬영,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 구청 주택과(2600-6829)나 가까운 지구대(치안센터) 등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은 지난 12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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